'가격 담합' 현대차 등 7개 화물차 업체 1160억 '과징금 폭탄'

중요 영업비밀 상호 교환..자사 가격 결정에 활용
각 사업자 검찰 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
  • 등록 2013-07-29 오후 12:00:00

    수정 2013-07-29 오후 1:46:3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타타대우, 다임러 등 7개 대형화물상용차 업체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 정보를 기준으로 자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현대차, 타타대우, 다임러, 만트럭, 볼보, 스카니아 등 6개 업체에게 총 116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역시 담합에 참여했으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결손금이 누적되고 유동자본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우송도개발은 사실상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만큼 과징금을 면제하고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각 사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카니아가 175억6300만원, 볼보가 169억8200만원, 다임러가 46억9100만원, 만트럭 34억5200만원, 타타대우가 16억3700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7개사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의 영업비밀정보를 전체시장규모 파악이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교환했다.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7개사는 얻게 된 정보를 토대로 자사 제품 가격을 결정했다. 담합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 총 55번의 논의를 진행했으며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씩 이메일을 통해 각사 영업정보를 취합하고 엑셀파일로 정리해 공유했다.

이들 업체는 가격인상 과정에서 이렇게 확보한 경쟁사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가격 인상폭이나 시기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가격과 관련된 의사를 모임에서 공공연히 밝혀 사실상 모임 자리에서 담합 의사를 확인했다.

국내 대형화물상용차 판매시장의 100%를 차지하는 7개 업체가 가격 담합에 나서면서 이 기간동안 대형상용차 가격은 수요 증감, 환율 변화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공정위는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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