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코레일에 7000억원 청구 소송키로

7일 드림허브 이사회 통과시 소송 가능
사업 최대주주 코레일에 자금 추가조달 '압박'
  • 등록 2013-02-06 오후 12:06:45

    수정 2013-02-06 오후 12:06:45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소송 추진배경의 골자다. 이를 통해 코레일에 자금조달을 압박하고, 추후 사업이 부도로 몰리게 될 경우 AMC로서 책임을 다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사회는 코레일 측 3명과 민간출자사 7명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나 이 안건은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 측 이사들은 의결권을 배제된다. 정족수 7명 중 3분의2인 5명이 찬성하면 드림허브가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된다.

박해춘 AMC 회장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용산역세권개발과 드림허브 이사회로 전가될 수 있다”며 “이미 법적 검토를 다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AMC는 계약 불이행과 사업정상화 지연 등 사업 무산 시 귀책사유가 코레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레일의 자금 이행을 촉구했다.

이사회에서는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또 3자배정방식으로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안건도 올려진다.

코레일 측은 “담보 등 자금조달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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