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재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한도는 50만원이다. 이에 지원금을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나눠 지급해야하는데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급증하며 제작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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