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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중국의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 중 하나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내장을 포함해 60억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를 수입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EU에서 들여왔다.
중국 기업들이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사 신청을 한 것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수입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10%에 더해 38.1%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EU의 관세 부과안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같은 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의 조치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WTO에 즉각 문제제기를 하는 대신 ‘제소할 권리’에 방점을 찍어 EU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