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은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거나 현행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여부’에서 인건비 개념·범위를 명확히 할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정비되면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기관간 갈등이 줄어들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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