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학교보조금·전출금 기준 명확히 해야"

  • 등록 2013-12-23 오후 12:00:00

    수정 2013-12-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전출금의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해 교육부·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거나 현행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여부’에서 인건비 개념·범위를 명확히 할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을 주는 시기와 금액의 시기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 세목(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전출금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할 것△ 보조대상 사업 선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에 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등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정비되면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기관간 갈등이 줄어들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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