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후 생활고"...검찰, 벌금 2천만원 구형

  • 등록 2023-03-08 오전 11:08:39

    수정 2023-03-08 오전 11:12: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김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느냐’, ‘대중에게 전할 말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최대한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 사건 이후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5일로 예고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국전력 변전함과 가로수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근 지역이 정전되고, 신호등이 마비되는 등 약 3시간가량 상인과 주민의 불편이 이어졌다.

당시 김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김 씨의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 씨 소속사 측은 “김 씨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등에 출연한 김 씨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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