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 대해 고용·근로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은 설계와 감리, 조사용역 등으로 매년 2774억원 상당이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다만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 1000만원 미만)에서 설립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첫 도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