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 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는 국내 계열사를 합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차용한 고용·세제·중소기업 관련 법이 60여 개에 달한다”며 “공정위가 기준을 상향하면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으므로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인 이른바 ‘롯데법’(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 현황을 모르고서는 대기업 관련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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