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문가 18명 "先 공무원연금 後 공적연금"

"공무원연금법 미흡하지만 사회적합의 산물 존중"
"국민연금 노후소득 부족…50% 수치 등 대안 논의"
  • 등록 2015-05-26 오전 11:09:23

    수정 2015-05-26 오전 11:09:23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연금 전문가 18명은 26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야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선(先) 공무원연금 처리 후(後) 공적연금 논의’였다.

연금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 후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도출하고, 이날 국회에서 여야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권고문을 통해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 기구에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번 권고문에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18명이 함께 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종건 동서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 정창률 단국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백의 서울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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