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나 파주 LG전자 디스플레이 공장 처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라도 직원 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다면 세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은 유지하되, 고용증가 인원에 1000만원(20대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1500만원)씩 곱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를 10억원 늘린 경우 지금은 직원을 전혀 늘리지 않아도 7000만원의 세금을 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7명의 고용을 늘려야 종전 수준의 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10억원의 투자가 유발하는 신규 일자리는 평균 3명에 불과하다. 세제개편으로 앞으로는 투자액 10억원당 4000만원의 세감면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감면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느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는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말에 일몰예정이다.
한편,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8번을 제외하고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대표적인 기업투자 촉진 세제지원책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의 경우는 3%, 그 외 지방 투자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투자에 대해 7%의 단일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바뀐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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