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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기소 등과 관련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 집행, 구금 중인 자의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송 등에 공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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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혁기 씨는 최근 검찰 출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계좌 동결 등 강제조치도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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