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현장시장실에서 지역 주민과 청책토론회를 열어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시장이 됐다면 뉴타운 안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내가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주민 여러분이 많의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열어놨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일 창신·숭인 지구 전체를 시의 35개 뉴타운 중 처음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에 참여한)기업이 손실비용을 그냥 손해보고 물러나게 하고 대신 세금을 감면해 손비처리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뉴타운 사업 등이 중단되면 시공사들이 매몰비용을 부담하되 정부가 손해금액만큼 비용처리를 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됐다. 박 시장은 “그것이 통과되면 상당한 곳에서 매몰비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