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모(70. 여)씨는 손녀 이모(24)씨와 함께 지난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 대신 출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모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손녀 이모씨에 따르면 할머니 신모씨가 담당 판사로부터 “딸(진정인의 어머니)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에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 등의 강압적 태도에 의한 인신공격을 당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원 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또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39세 판사가 민사재판 중 69세의 원고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며 면박을 준 일로 인권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판사부터 재판받아야 할 듯”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대책 수립은 백만 년 걸리네..” “정신과 상담도 받아서 인성 결과표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_- ” “주의 줘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 거 같네... 뉴스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판사 쓰리아웃 제도를 실행해라”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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