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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저귀는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에이즈 감염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또는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60일 초과 시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의 기초 물품인 기저귀와 분유만큼은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