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단속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주정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법 대신 불공정경쟁법을 활용해 불법복제 SW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불공정경쟁법 적용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SW 라이센스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된다.
무역협회는 “불공정경쟁법 적용시 침해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외국 침해업체(불법 SW 사용업체)를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업체가 직접 외국 침해업체를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많은 워싱턴 주(州)를 비롯한 미국 일부 주에서 불법복제 SW를 사용한 대미(對美) 수출기업에 불공정 경쟁법을 적용해서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대미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호근 무협 해외마케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6위 수입상대국이고 직접적인 정보기술(IT) 제품이나 이를 활용한 관련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기적으로 SW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협력업체의 불법복제 SW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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