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업체중 절반은 법위반 중

4월 10일까지 변경등록 신청안한 경우 법위반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가맹점 갯수 등 항목변경 필수
  • 등록 2009-04-17 오후 4:03:00

    수정 2009-04-17 오후 5:29:53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가맹본부가 지난 4월 10일까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또는 직영점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법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12월31일 회계기준인 본사의 경우에는 재무현황과 관련된 대차대조표등을 변경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직원 현황 등과 지사수 및 지사관리 가맹점수 변동 내역, 광고 및 판촉비 사용 현황,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을 필수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 등록이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4월10일이후 변경되지 않는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에는 허위정보제공 항목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수는 1천300여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에 따르면, 이중에 정보공개서 변경신청을 신고한 가맹본부는 현재 등록된곳중에 약 800여개로 절반정도가 변경신청을 마친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 외 나머지 본부들은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했다면 허위정보제공의 법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부가 질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와관련해 가맹거래법인 김후중 이사는 "현재 정보공개서 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들이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본부 입장에선 정보공개서 변경과 관련한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이경만 과장은 "현재 변경신청이 안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변경신고할것을 유선과 공문형태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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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근거자료 부터 착실히 모아야
☞4월10일까지 2008년말 기준, 정보공개서 변경해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 원칙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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