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2월31일 회계기준인 본사의 경우에는 재무현황과 관련된 대차대조표등을 변경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직원 현황 등과 지사수 및 지사관리 가맹점수 변동 내역, 광고 및 판촉비 사용 현황,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을 필수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 등록이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4월10일이후 변경되지 않는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에는 허위정보제공 항목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수는 1천300여개.
그 외 나머지 본부들은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했다면 허위정보제공의 법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부가 질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이경만 과장은 "현재 변경신청이 안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변경신고할것을 유선과 공문형태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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