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이 1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사업 준공검사확인서’에 따르면, e지원시스템 초기화 기능 등 총 94개 항목에 대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SW) 기능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기능점수 세부 내역에서 삭제 가능한 시스템 기능별로는 ▲재분류된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기능 7개 ▲지정 지시사항 이관 기능 3개 ▲비밀 및 지정기록 관리 기능 5개 ▲청와대 인계인수 기능 개선 기능 7개 ▲차기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e지원시스템 초기화 기능 60개 ▲참여정부 업무자료시스템 구축 기능 1개 ▲국정관리시스템 연계기능 강화 기능 1개 ▲e지원 기능개선 기능 10개 등 총 94개 항목이었다.
이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사업은 총 18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7년 8월 3일 착수해서 같은 해 12월 26일 준공했으며 삼성SDS와 유큐브가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