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아래 '몰카'…女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檢 송치

관악경찰서, 29일 '불법 촬영 혐의' 최모씨 구속 송치
미등록 운영·무자격 강사 행세…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 소지로 아청법 위반 혐의도
  • 등록 2021-06-29 오전 10:40:40

    수정 2021-06-29 오후 1:30:0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운전 교습용 차량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촬영한 운전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 최모씨를 29일 오전 7시쯤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7년부터 4년간 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자동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미등록 운전학원에서 무자격으로 근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최씨는 지인 A씨로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불법 촬영물을 받고 이를 또다른 지인 2명에게 재유포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을 최초 유포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최씨의 불법 촬영물 추가 유포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도로 주행 연습용 차량 내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발각됐다. B씨는 최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카메라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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