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19일 합동자료를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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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