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계획]①전속고발권 일단 유지, 요청권은 확대

"고발요청권 부여 기관 확대 검토"
"폐지 촉구" 정치권과 진통 불가피
  • 등록 2017-01-05 오전 9:30:00

    수정 2017-01-05 오전 10:48:4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고발 권한) 제도가 올해 개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4개 기관으로 제한된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취지에서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킨다는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소송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4개로 규정된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고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5개 법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지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71조)에 따르면 ‘(해당법 위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처리한 4079건(2014년 기준) 사건 중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62건(1.5%) 수준에 불과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공정위나 업계가 고발 남발 등 후유증을 우려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2014년부터 폐지 없이 고발요청권만 확대됐다. 현재는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검찰(1996년 시행) 등 4개 기관이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최운열·채이배 등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엔 여당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공정위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주장을 무조건 고수해서는 타협점이나 접점이 안 나오게 된다”며 “4당 체제에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공정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보고 있다. 설사 이런 입장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열망이 그것이라면 그쪽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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