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킨다는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소송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4개로 규정된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고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5개 법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지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71조)에 따르면 ‘(해당법 위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결과 2014년부터 폐지 없이 고발요청권만 확대됐다. 현재는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검찰(1996년 시행) 등 4개 기관이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최운열·채이배 등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엔 여당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공정위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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