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대기업집단의 소유개선 개선 유도’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중간지주금융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을 설치하도록 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복잡한 순환출자를 단순하게 하는 제도로 기존 지주회사 제도를 변형한 것이다. 기존의 지주회사 제도는 지주회사(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부모 역할을 하는 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고 순환출자도 없애야 한다.
하지만 금융사·순환출자를 모두 포기해야 해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도입이 지지부진했다. 금융사를 보유하고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데도 지주회사를 도입하지 않은 대기업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이다. 금융사만 보유한 곳은 한화, 두산, 효성, 미래에셋, 순환출자 고리만 있는 곳은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이다.
그럼에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삼성의 행보 때문이다. 업계에선 삼성이 올해 들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복잡한 순환출자를 해소하되 이재용-삼성물산(삼성지주회사)-삼성생명(중간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로 바꿔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도 무산된 이유가 특정 (대기업) 그룹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호도됐기 때문”이라며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특정 그룹과 관련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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