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은 최근 자사 아르바이트 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라온 알바 구직자들의 경험담을 묶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단계 유형 및 다단계 광고 구별법을 발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각종 금전상의 피해를 준다.
또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알바지도 서비스와 포탈 사이트의 지도, 거리뷰 등 지도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면접장소 및 근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잡코리아 알바몬사업본부 이영걸 이사는 "혹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판매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다단계업무는 기본급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히 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잇단 다단계 피해와 관련하여 미등록 다단계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에 있다. ▶ 관련기사 ◀ ☞`이런 아르바이트 조심하세요` ☞알바생도 사장님도..거짓말 순간 1위 “면접 볼 때?” ☞日 대졸자 `대기업 못가느니 알바`..청년실업 심각 ☞"나 대신 알바 좀 뛰지"..후배 돈 갈취한 고교생 ☞알바생 68%, 알바 중 `왕따`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