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2년 지나면 직접고용 간주"

법원, 현대차 파견법 위헌제청 신청 기각
  • 등록 2010-11-12 오전 11:37:47

    수정 2010-11-12 오전 11:37:4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차(005380)가 2년 넘게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관해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는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6조3항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이 조항이 계약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4명은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그러나 2년이 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2003년 6∼7월 해고된 7명은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이들 가운데 4명이 현대차 근로자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대차는 항소심 진행 중에 파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해고자가 낸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1900여 명이 이를 근거로  400억 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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