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에도”…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10대

장기 5년, 단기 2년6월 징역형
피해자들로부터 신체사진 받고
돌변해 협박, 성착취 범행 저질러
法 “피해자 재차 엄벌 탄원 등 고려”
  • 등록 2023-11-23 오전 10:02:58

    수정 2023-11-23 오전 10:02: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1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한 2심에서 A군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녹화하는 등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호감을 산 뒤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았고 이를 받자마자 돌변해 협박을 일삼으며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5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A군 측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으나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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