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올려준다더니…게임 아이템 2400만원어치 빼돌린 30대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4-11-10 오후 7:57:03

    수정 2024-11-10 오후 7:57:0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온라인 게임 캐릭터 레벨(경험치)을 올려주겠다며 아이디를 건네받은 뒤 아이템 약 2400만원어치를 빼돌려 현금화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경험치를 올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이렇게 B씨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B씨 게임 계정에 있던 아이템 15점을 처분해 현금화했다. 이 아이템은 총 2343만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월 50만원씩 2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 인간 구찌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