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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 교수 2심에서) 권력형 비리, 조국펀드 등의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확인서가 위조로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2심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인정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인 조민씨의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교수가 1·2심에서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에 비춰 볼 때 설득력이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람들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