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라임사태와 관련,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등기임원) 중징계는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신증권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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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의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양 사장의 문책 경고 확정 시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2년 정도 대신증권을 떠나야 한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의 개인투자자 판매액은 691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에 이은 5번째 규모다.
금융업계 일각에선 대표도 아닌 대주주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 사장은 고(故)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