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 때 차감되는 소액 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은행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집에 딸린 방 개수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깎는다.
집주인인 대출자가 여러 방 중 일부에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 보증금인 소액보증금만큼을 대출한도에서 빼는 것이다. 공제 규모는 아파트가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일 때 방수의 50%, 같은 조건으로 연립주택은 방수의 3분의 2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으로 소액보증금이 오르면 금융사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권에 대해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보며 다른 권역에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해 금융사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