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사건 관련해 “하이트진로와 한화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상반기 중으로 한 건 이상을 위원회에 (제재 관련해)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비롯해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재찬 위원장은 2017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굉장히 빨리 끝내기 위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1단계로 한화와 하이트진로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이익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현대그룹, 한진, CJ, 하이트진로, 한화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 왔고 잇따라 제재를 해왔다.
앞서 작년 5월 공정위는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공정거래법 위반(각각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적용, 이들 4곳에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HST와 쓰리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의 남편인 변찬중(제부) 씨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곳이다.
공정위는 작년 9월 CJ CGV에 과징금 7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차린 광고 대행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8·15 특별사면을 받은 이재현 그룹 회장이나 이재환 씨는 증거 불충분 이유 등으로 고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2014년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사퇴한 한진 오너 일가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부사장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시행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이유에서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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