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노사정이 숙고와 협의를 거친 합의안이고 지난 17년 간 노사정 협의체가 이만큼 전향적으로 노력한 적도 거의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더욱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이 추인한 노동개혁법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도 이 문제를 국익의 관점, 국가적인 장래를 위해서 또는 지금 만연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전체의 개혁이라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충분히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운영해 본 결과 이름은 선진화법이지만 사실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이라는 느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19대 국회로 그 효용은 끝났다. 직권상정을 폐지하면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했다는 평가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빈대를 잡으려고 결국 초가삼간 다 태운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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