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野 지엽적 이유로 노동개혁 발목잡으면 국민이 심판"

"청년실업 해결 위한 큰 그림으로 봐야"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로 효용 끝나"
  • 등록 2015-09-17 오전 10:00:08

    수정 2015-09-17 오전 10:00:0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개혁 문제가 국회로 이동한 것에 대해 “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해 이 문제를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지엽말단적인 이유를 들어서 발목잡기를 한다면 결국은 국민적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노사정이 숙고와 협의를 거친 합의안이고 지난 17년 간 노사정 협의체가 이만큼 전향적으로 노력한 적도 거의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더욱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이 추인한 노동개혁법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도 이 문제를 국익의 관점, 국가적인 장래를 위해서 또는 지금 만연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전체의 개혁이라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충분히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항상 특위를 설치하면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위원 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결국 특위를 만들고 나면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례가 많았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운영해 본 결과 이름은 선진화법이지만 사실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이라는 느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19대 국회로 그 효용은 끝났다. 직권상정을 폐지하면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했다는 평가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빈대를 잡으려고 결국 초가삼간 다 태운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국민적인 여론이라든가 20대 국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가 가능할지가 논의될 수 있다”며 “만약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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