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행위 중단돼야”

  • 등록 2014-03-19 오전 11:01:06

    수정 2014-03-19 오전 11:01:0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들을 통해 노조무력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교육하고 지시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법 위반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삼성의 불법경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명 ‘조직관리자’인 사장들이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가입 방지활동을 벌이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일일 활동보고’ 형식으로 활동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행위가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설립행위, 혹은 설립 준비행위에 대한 준비행위에 대한 사용자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진행되는 중에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에 대한 노조파괴공작 의혹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으로 삼성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직관리자 교육’ 증거가 발견됨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을 지시한 몸통이 삼성 본사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치권·노조·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 삼성의 노조탄압행위를 강력하게 저지할 뜻을 밝혔다. 먼저 삼성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 연대항의를 조직할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 활동과 6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불법적 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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