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채권단 합의 이행하라..항소는 안해"

"법원이 계열분리 관련 채권단과의 합의 인정"
"항소하지 않지만 박찬구 회장은 합의 이행해야"
  • 등록 2015-01-29 오전 9:43:47

    수정 2015-01-29 오전 9:43:4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5일 금호석유화학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의 요청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011780)화학 계열회사들을 상호 분리 독립 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했고 2011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 간에 주식을 상호정리, 독립경영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 관련기사 ◀
☞ [특징주]금호산업, 이틀째 급등…'M&A 매력 부각'
☞ [특징주]금호산업, 사흘만에 반등…'M&A이슈 부각'
☞ 금호산업, 'M&A이슈+이익성장 지속'…매수 기회-토러스
☞ 금호타이어, 부분파업 종료로 생산재개
☞ 금호아시아나, 올 첫 번째 '아름다운 로비음악회'
☞ 금호타이어, 中난징 공장 내년까지 단계적 이전
☞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 [특징주]금호석유, 전부문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지속
☞ 금호석유, 전사업부문 업황 개선…목표가↑-IBK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임직원들과 쉼없는 소통 행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