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했고 2011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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