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현대重 상생협약 `우수`..6100억 지원 효과

공정위 상생협약체결 기업 평가 결과
100% 현금성 결제 등 상생문화 기여
  • 등록 2010-06-23 오후 12:00:00

    수정 2010-06-23 오전 11:45:4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009540), CJ제일제당(097950) 등 9개 기업이 상생협약 이행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3개 그룹 18개 기업의 상생협약으로 총 6172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생협약 평가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3개 그룹 18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건설 등 9개 기업에게 `우수` 등급을, CJ시스템즈 등 5개 기업에는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했고, 하도급대금은 100% 현금성 결제수단(현금,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을 통해 지급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적은 1134개 협력사에 총 1865억원으로 집계됐고,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14개사가 671개 협력사에 총 3903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칠레,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시 협력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했고,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보유한 휴면특허기술을 협력사에 이전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줬다. CJ제일제당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 골판지 가격을 17% 인상했다.
 
공정위는 "평가대상 18개사중 10개사가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와 계약서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3대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8개사에 대한 상생협약 평가를 마쳤고, 3분기에 계룡건설(013580), 대우건설(047040) 등 2개사 및 대형마트 5개사에 대해, 4분기에는 GS(078930)그룹과 한화(000880)그룹 12개사에 대한 상생협약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 평가가 마무리된 SK(003600) LG(003550) 삼성 두산(000150) 롯데그룹 등을 대상으로 재협약 및 신규협약을 추진하고, 유통업체(편의점 11월)에 대한 상생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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