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 대상 특허소송 승소

日법원서 국내업체 최초 승소
  • 등록 2009-03-20 오후 1:29:49

    수정 2009-03-20 오후 1:29:49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일본 샤프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업체가 일본 법원에서 일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일본 도쿄법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제기한 LCD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는 1심 선고를 내렸다.

이 소송은 샤프가 지난 2007년 말 도쿄법원에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맞제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LCD 패널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5마스크 박막 증착 제조 기술`에 대해 도쿄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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