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앱은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과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부패공익신고앱’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에 따라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각종 부패·공익 침해 행위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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