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산업의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가 신속하게 AI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국 데이터분석 회사 토터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AI 국가 순위는 6위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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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어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3년마다 AI기술 및 산업 진흥 계획(기본 계획)해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했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와 국가 및 지자체의 AI집적단지 설립 등의 근거도 담겼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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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정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약간의 진통이 불가피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에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IT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AI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전쟁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허용후규제’ 조항 삭제는 나중에 규제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허용후규제는 행정기본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에 담지 않아도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AI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생성형 AI 규제가 워터마크 삽입 같은 형태로 도입됐지만 수용할 만 하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힘이 부쳐 하는 상황이어서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