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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자가 되거나 새로운 사이트의 운영자를 등장시킬 수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