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항공마일리지 피해구제청구 작년보다 60% 급증

원하는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어려워
박병석 의원 "항공사 불공정 약관 개선해야"
  • 등록 2015-09-17 오전 9:54:11

    수정 2015-09-17 오전 9:54:1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항공마일리지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구제 청구가 작년보다 6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이 17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운송 구제청구는 총 4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0%나 급증했다.

항공 운송 구제청구는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품목 순위 5위에 해당된다. 작년에는 7위에 해당될 정도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면 무료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승급좌석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항공사들은 기내면세품 구입을 마일리지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항공권을 살때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항공사 제휴사용차에서 일반가격 56만2700원인 P사 여성용 시계는 13만2400마일리지를 써야 살 수 있다. 1마일당 4.25원으로 보통 1마일당 20원하는 항공권에 비해 값어치가 75%정도 떨어진 셈이다.

박병석 의원은 17일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승급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며 “공정위가 항공사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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