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에 불 지르려던 50대 검거, 이유는 '공사대금'

  • 등록 2014-06-22 오후 6:24:05

    수정 2014-06-23 오후 1:48:1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반포한강공원 세빛둥둥섬 공사에 참여했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빛둥둥섬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중소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50분쯤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세빛둥둥섬 공사대금을 못 받아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방화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밤 11시쯤 세빛둥둥섬 앞에서 시너를 들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3~4월 세빛둥둥섬에서 철제 공사 재하청을 맡았는데 공사대금 중 1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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