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씨가 의혹 규명에 핵심 단서가 될 증거물을 빼돌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상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씨에 대한 영장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본사를 1차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박 전 상무와 이씨가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주요 문서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청양지역에 출마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캠프를 직접 찾아간 정황은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으로 관측했다.
박 전 상무를 통해 금품로비 실체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다면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여권 실세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 속 일부 인사 주변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는 ‘금품로비’와 ‘증거인멸’ 등 두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