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증가하면서 전국마다 각기 다른 운영방안의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교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중앙행심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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