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서종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최근 전방 모 부대에서 ‘나꼼수’ 금지 제보자 색출 작전에 나섰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종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주 통신사 각 지점에 군인들이 단체로 훈련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를 떼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나는 꼼수다 웹을 금지한 공문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였다”며 “누가 공문을 촬영했는지 확인한다면서 간부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다. 조사 전후로 통화내역 제출과 삭제된 파일 복구에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리 군인이더라고 사생활까지 검열 받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라며 “전 간부의 스마트폰을 검열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묻고 싶다. 군인은 신문, 방송, 뉴스를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국방부에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