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올해안 비준 못하면 얼마 손해날까

연간 1.5조 수출 손해…하루 40억원꼴
2년차 관세 혜택 사라져 손해 더 커져
수출이익만 부각되기도…국내 관세↓
  • 등록 2015-11-28 오후 5:44:59

    수정 2015-11-28 오후 6:37:0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오전부터 회동을 재기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30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다른 예산안 및 법안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한중 FTA비준동의안을 기존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000억원대 기금 조성을 포함한 피해보전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내세우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해 입장차가 커서 변수는 끝까지 남아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비준에 대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만약 올해안에 한중 FTA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하루 약 40억원꼴의 수출 손실을 볼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중FTA가 체결됐을 때 예상되는 1년 차 수출 증가액은 1조5000억원이다. 산업연구원이 산출한 데이터로, 하루로 따지면 약 40억원 꼴이 된다.

관세 피해액 문제가 있다. 한중FTA는 발효일 기준으로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바로 다음 해 1월1일 곧바로 2년차 관세를 인하한다. 올해 안에 비준이 이뤄지면 바로 1년차 관세를 적용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년차 관세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3월에 비준이 된다고 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1년차 관세를 적용하고, 2016년1월1일이 돼야 2년차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산업연구원이 예상한 수출증가액보다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손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다.

반면, 자유무역협정은 받는 게 있으면 줘야하기에 비준이 늦어진다고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건 아니다. 한중FTA로 우리나라는 향후 10년동안 연평균 1조4223억원, 하루에 50억원씩 관세수입 감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 관세수입 감소도 발생할 수 있어 비준이 늦어진다고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입수한 ‘한중FTA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에 의해 관세수입은 발효 5년까지 연평균 약 1조 293억 원, 6~10년차에는 연평균 약 1조 815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연평균 1조 4223억원, 하루 평균 50억원씩 관세수입 감소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준 뒤 발간된 보고서다.

다만 보고서는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더 늘어날 것으로 증가한다고 내다 봤다. 이 때문에 관세수입 감소와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증가를 합산할 경우 한중FTA 체결로 인한 세수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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