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상반기 보이스피싱범 1420명 검거…"피싱문자 주의"

지난해 상반기보다 검거 실적 증가
"최근 피싱문자 피해 신고 이어져"
전화로 돈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 등록 2018-08-19 오후 8:15:44

    수정 2018-08-19 오후 8:15:4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범인 142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경찰서가 붙잡은 범인을 합한 것이다. 사기 혐의 등으로 잡힌 1420명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범 검거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1135명보다 285명 늘었다.

경찰은 최근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 문자는 물품 구매 대금이 결제됐다고 안내하는 허위 휴대전화 문자이다. 고객센터전화 번호도 안내해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해당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한 뒤 “명의가 도용됐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매달 5~6차례의 피싱 문자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범들이 피싱 문자 등을 이용해 시민의 돈을 가로채고 있다”며 “이상한 문자가 들어오면 경찰서 등에 문의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