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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무국은 EU 회원국과 협력해 기업의 AI 규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한 기업에는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술 전문가와 법률가, 정책 전문가 등 140여명으로 인력을 구성, AI 규제법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AI 사무국은 AI 개발자, 과학계,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최첨단 실행 강령 작성을 조정한다”며 “범용 AI 모델의 테스트와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청하고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AI법의 시행을 주도하고 관련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제정자로서 EU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EU의 규칙과 가치를 존중하는 유럽 AI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1일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AI 규제법은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일 후에는 공식 발효된다.
가장 강한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
AI법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규제는 앞당겨 적용하는 한편 전면 적용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기업에는 규제법과 유사한 자발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 소셜 스코어링, 예측적 치안,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을 금지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AI법 발효 12개월 후,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36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