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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이달 1일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예정일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춘식 어르신 측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에 일본 피고기업이 내야 할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 등 핵심 조건이 빠진 졸속 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외교부가 박 장관이 두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면서 “양금덕 할머니가 외교부 요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을 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김성주 할머니 역시 아들을 통해 ‘외교부 장관을 보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하셨다. 이 뜻을 그대로 외교부에 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