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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은 올 2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가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이날부터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행정 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9월 26일~10월 11일)에서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1월중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