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달 13일 원샷법이 시행돼 사업재편계획서를 접수 받으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D기업이 원샷법 혜택을 받는 1호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결론은 없지만 D기업을 비롯해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다. 지난주 종합지원 방안 발표 이후 조용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4일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지난 28일 산업부·기재부·금융위 등은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8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비롯한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지원을 추가하는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실적을 보면 공급과잉이 심한 수준”이라며 “연평균 300건 이상의 사업재편 잠재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국내 기업의 사업재편 규모는 연평균 300건에 달했다. 15년(1999~2013년)간 663건(연평균 44.2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진 일본보다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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