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1호기업'에 중소기업 검토

"중소기업 관심 꽤 많고 '대기업 특혜법' 우려 불식 필요"
지난주 종합지원책 발표 이후 중소·중견기업 관심 ↑
대기업 등 업계선 "실익 따져보고 판단" 신중론도
  • 등록 2016-07-31 오후 3:06:41

    수정 2016-07-31 오후 3:06:4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정부가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금융·세제 지원혜택을 받는 첫 번째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문의가 많아졌고 ‘대기업 특혜법’이란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달 13일 원샷법이 시행돼 사업재편계획서를 접수 받으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D기업이 원샷법 혜택을 받는 1호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확정된 결론은 없지만 D기업을 비롯해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다. 지난주 종합지원 방안 발표 이후 조용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13일부터 신청 기준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 주무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가 1~2개월 이내 결정된다. 심의위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 국회 추천 전문가, 민간 전문가 12명 등 20명이 참여한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미정)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지난 3월 4일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지난 28일 산업부·기재부·금융위 등은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8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비롯한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지원을 추가하는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실적을 보면 공급과잉이 심한 수준”이라며 “연평균 300건 이상의 사업재편 잠재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국내 기업의 사업재편 규모는 연평균 300건에 달했다. 15년(1999~2013년)간 663건(연평균 44.2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진 일본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기업 등의 업계에서는 실익을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실시지침 초안에 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면서도 “사업재편 시 받는 인센티브와 공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해야 하는 부담을 비교해 사업재편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조선업계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사진은 부산항의 감만부두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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