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롯데에 따르면 신 대표는 17일 오후 롯데쇼핑과 롯데백화점 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신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조만간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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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비리와 횡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신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직무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롯데 공채 출신으로 처음 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롯데그룹 내에서 선배들을 제치고 롯데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를 맡을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만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잘 나가던 신 대표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재직시절 받았던 돈이 뒷다리를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롯데홈쇼핑의 경영지원부문장이었던 김모 고객지원부문장(50)과 이모 방송본부장(50)은 롯데홈쇼핑이 사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송장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6억5000만원을 빼돌렸고, 이 중 일부가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 대표에게 흘러갔다.
그간 신 사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회삿돈을 횡령한 이모 전 방송본부장이 처음부터 신 대표와 공모한 단서를 잡고 공모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대표와 임모 방송본부장이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실행은 김모 고객지원부문장이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롯데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신 대표 스스로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채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오른,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 없이 잘나가던 사람이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