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지마비를 일으킨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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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전 2시 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28)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0.085%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추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